한국장로회총연합회

(크리스천투데이)“예수 평화 가득한 그날까지 ‘피스메이커상’ 계속”

박경진 2013. 12. 11. 16:01

 

“예수 평화 가득한 그날까지 ‘피스메이커상’ 계속”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입력 : 2013.11.12 21:47   

 

교회분쟁해결 공로 인정받은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수상

▲이사장 이철 목사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성경적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한국피스메이커(이사장 이철 목사)가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사장 이철 목사는 “언젠가부터 세계교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교회가 그 성장세를 멈추더니, 이제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난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교회가 이렇게 되니 이 사회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곧 위대한 기회라는 말처럼 이 갈등의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서로를 섬기는 기회로, 더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한국피스메이커는 후원자 여러분들과 ‘화평한 교회 만들기’ 운동에 한 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한정국 선교사(KWMA 사무총장)가 기도했고, 홍문수 목사(신반포교회)가 ‘평강의 왕’(사 9:6)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홍 목사는 “세상의 평화는 원자탄의 평화로, 일시적 평화, 위장된 평화이다. 인간은 타락 이후 평화에 대해서 불능자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다. 피스메이커상은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한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예배와 식사 및 교제의 시간에 이어 최윤영 아나운서(한국피스메이커 홍보대사)의 사회로 ‘2013년 피스메이커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에 본을 보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수여하는 피스메이커상은, 평화교회(담임 이동현 목사)의 상금 1천만원 후원과 한국피스메이커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동현 평화교회 목사, 박재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이사장, 이철 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 ⓒ신태진 기자

 

올해 피스메이커상은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에게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요원한 이 시대에, 한국기독교중재원은 성경적인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 적용으로 교회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은 이철 목사와 이동현 목사가 했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박재윤 부이사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은 “화해중재원이 올해 피스메이커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교회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난 분쟁들이 화평의 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채 일반 법정의 도마 위에 올라가서 교회가 큰 상처를 입어왔다. 이런 상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초기의 활동은 미미했지만 설립 5년을 경과하면서 크리스천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아 변모와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더 없이 무거운 책임을 실감하고 있다.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진 회장(한국장로총연합회, (주)진흥문화)은 축사를 전했고, 성악가 김재찬 교수(한국예술종합대학)의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한편 그 동안 이 상은 남북나눔운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김상원 변호사, 김장환 목사, 이건오 장로,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기독교세진회 등의 단체 및 개인이 수상한 바 있다.

(사)한국피스메이커는 2003년부터 11월 11일을 ‘피스메이커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피스메이커의 날’은 갈등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들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목적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정됐다.